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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7층 주거규정 폐지하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5-03-03 조회수 2590

< 영남일보 >

특정 지역을 아파트단지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겠다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7층 이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도록 고시된 지역(2종 7층 이하 주거지역)도 층수제한해제가 가능하게 되자, 대구시의회가 아예 2종 7층 이하 주거지역 규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23일 2종 7층 이하 주거지역이었던 수성구 시지동 28의 1 대구신명학원 부지 일원에 대해 25층 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 등을 다루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최문찬 의원은 "2종 7층 이하 규정을 두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대구뿐으로, 규제를 위한 규정"이라며 "용적률과 건축관련법 등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2종 7층 규정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기조 의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이 수십군데에 이른다"며 "어느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심의에서 통과되고 어떤 지역은 통과되지 않을 수 있어, 행정을 예측할 수 없으며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또 김재우 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심의통과를 위해 심의위원들에게 로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도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2종 7층 지역을 없애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돈희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대구 전체의 스카이라인과 조망권 등을 고려해 2종 7층 이하 규정을 두고 있다.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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