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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김지만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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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문제점 개선 촉구
김지만 의원

김지만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78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10.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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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김지만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78회 임시회
질문일 2020.10.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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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출신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인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교통사고, 불법주차문제와 더불어,

사고 증가에 따른 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마련 및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등하교나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와 통행방법 신설과 함께

13세 이상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는 중학생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2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동킥보드관련 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도 이용자관련 보험 전무, 안전제도 미흡,

보호장비 미비로 인한 아찔한 사고 상황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전동킥보드에 관한 이용기준이 완화되면

사고 위험 상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책임 있는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및 주차문제입니다.

 

지난 3년간 대구지역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2건,

2019년 25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8년에는 국내에서

첫 보행자 사망사례 발생을 시작으로

안타까운 많은 전동킥보드 사고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보면

전동킥보드 과속문제, 불법 주차문제,

승차 초과인원문제, 전동킥보드 무단개조,

처벌 없는 안전모 착용의무 등

개선해야 할 제도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보면,

먼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도로와 인도를 주행하는 이용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의 경우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도

이에 대하여 그 누구도 단속이나 제재를

할 길이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음주운전과 같은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요즈음

더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이용 후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문제입니다.

도시철도역, 교통섬과 심지어

교차로 횡단보도주변에 전동킥보드가

거리의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일도 잦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전동킥보드 주차 등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아무 곳에나 반납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전동킥보드 방치문제와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책마련에

현행법상의 미비와 같은 제도상의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후약방문과 같이

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구시 또한,

단속규정이 미비하다고 하여 수수방관하지 말고

조금 더 시민들의 편에서 사고 예방마련과

적극적인 행정의 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는 늘고 있지만

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목격한 사실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넘어졌던 이용자는

고장 난 브레이크로 인해 크게 다쳤지만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개인비용으로 사고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해도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 문제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피해자는 하소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이용은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면서

안전기준이나 보험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 보장법상

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면

전동킥보드관련 안전기준과

보험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의 현실은 규정이 미비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에 가깝게 분류되었지만

자전거 수준으로 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전기준이나 보험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상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이용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험은 없으며,

대여업체도 대부분 기기이상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스타트업체나 대여업체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실제로 이용자 안전기준이나 사고보상,

보험 등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홍보와 함께

대구시도 이용자 안전기준, 주차, 보험 등의 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러한 전동킥보드 사업에 있어

어느 한 업체의 경우 해외 업체의

자회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도 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대구시에 사용료 지불은 제외하고

대구시민들의 안전문제도 뒷전으로 둔 채,

이윤추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으로 제대로 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문화를 창출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대여소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 대여소에서 관리 감독하고,

그 대여소에서만 대여와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이동수단이지만

그에 따른 사고 책임과 피해자 보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민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시민들은

대여업체의 사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사용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대구시 차원에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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