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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원입니다.

이만규 사진

발의의안

H 의정활동 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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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63 처리내용 조례안(제정)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20.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8대-제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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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회의록
관련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
제27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보기 본회의
회의록
제277회 제3차 본회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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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9.02 본 회 의
처리사항
상정일 2020.09.09 상정일 2020.09.18
의결일 2020.09.09 의결일 2020.09.18
처리결과 가결(원안) 처리결과 가결(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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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가.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과정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및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등에 대한 위임사항, 방화지구 안에서 건폐율 완화가능한 용도지역 확대, 통합·변경된 기반시설에 대한 용어 정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대표의원 박갑상
찬성의원
반대의원
기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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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이송일 2020.09.18 공포번호 5474
공포일 2020.10.05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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