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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황순자 사진

발의의안

H 의정활동 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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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67 처리내용 조례안(개정)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20.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8대-제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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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회의록
관련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
제27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보기 본회의
회의록
제277회 제3차 본회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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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9.02 본 회 의
처리사항
상정일 2020.09.09 상정일 2020.09.18
의결일 2020.09.09 의결일 2020.09.18
처리결과 가결(원안) 처리결과 가결(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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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대상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추가하여 변화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건축물의 실내건축에 대한 점검대상과 주기를 명시하여 방화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표의원 김대현
찬성의원
반대의원
기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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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이송일 2020.09.18 공포번호 5478
공포일 2020.10.05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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