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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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5767 | 처리내용 | 조례안(개정)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20.08.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8대-제27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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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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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록 |
제27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보기 | 본회의 회의록 |
제277회 제3차 본회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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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0.09.02 | 본 회 의 처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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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 2020.09.09 | 상정일 | 2020.09.18 | ||
의결일 | 2020.09.09 | 의결일 | 2020.09.18 | ||
처리결과 | 가결(원안) | 처리결과 | 가결(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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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대상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추가하여 변화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건축물의 실내건축에 대한 점검대상과 주기를 명시하여 방화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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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파일 | 18-대구광역시_건축_조례_일부개정조례안(건교5)2020082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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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5_(검토보고서)대구광역시_건축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hwp |
대표의원 | 김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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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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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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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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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이송일 | 2020.09.18 | 공포번호 | 5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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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20.10.05 | 철회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