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글자크기 조절, 인쇄

함께하는 한 걸음,  행동하는 민생의회!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황순자 사진

발의의안

H 의정활동 발의의안
의안상세보기
의안명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65 처리내용 조례안(개정)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20.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8대-제277회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회의록
관련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
제27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보기 본회의
회의록
제277회 제3차 본회의 보기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상세보기
위 원 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9.02 본 회 의
처리사항
상정일 2020.09.09 상정일 2020.09.18
의결일 2020.09.09 의결일 2020.09.18
처리결과 가결(원안) 처리결과 가결(원안)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요지 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에 기존 주택 철거 시에 다수의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먼지, 소음, 진동 대책으로서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소음·진동 방지대책과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여 주민민원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대표의원 황순자
찬성의원
반대의원
기권의원
의안상세보기
집행기관이송일 2020.09.18 공포번호 5475
공포일 2020.10.05 철회일자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