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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이영애 사진

발의의안

H 의정활동 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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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751 처리내용 조례안(제정)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제안일 2020.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8대-제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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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회의록
관련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
제277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보기 본회의
회의록
제277회 제3차 본회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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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9.02 본 회 의
처리사항
상정일 2020.09.11 상정일 2020.09.18
의결일 2020.09.11 의결일 2020.09.18
처리결과 가결(원안) 처리결과 가결(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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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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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파일 2-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문복1).hwp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hwp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hwp
대표의원 김재우
찬성의원
반대의원
기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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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이송일 2020.09.18 공포번호 5480
공포일 2020.10.05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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