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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이영애 사진

발의의안

H 의정활동 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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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72 처리내용 조례안(개정)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20.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8대-제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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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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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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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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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9.02 본 회 의
처리사항
상정일 상정일
의결일 의결일
처리결과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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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주체를 대구광역시교육감으로 명확히 하고, 교직원의 인건비 기준을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준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평생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
대표의원 강성환
찬성의원
반대의원
기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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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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