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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황순자 사진

발의의안

H 의정활동 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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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66 처리내용 조례안(개정)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20.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8대-제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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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회의록
관련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
제27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보기 본회의
회의록
제277회 제3차 본회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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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9.02 본 회 의
처리사항
상정일 2020.09.09 상정일 2020.09.18
의결일 2020.09.09 의결일 2020.09.18
처리결과 가결(원안) 처리결과 가결(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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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전통시장 내 시설을 추가하고 재해 시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하며 각 조항을「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에 따라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대표의원 홍인표
찬성의원
반대의원
기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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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이송일 2020.09.18 공포번호 5477
공포일 2020.10.05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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