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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11-03 조회수 332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15호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통계청 ‘2020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고 OECD 회원국 평균인 1.63명과도 거리가 있음. 대구시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출생아 수도 15.3%가 줄어 출생아 감소폭이 전국 최대를 기록하며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사업 중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은 2021년 정부정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지원내용을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출산장려 및 양육 관련 지원내용을 학자금 지원에서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나. 지원금의 신청 및 절차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제10조의2제3항).

 


3.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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