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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3-10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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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6호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3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되었으나, 선분양 후입주의 공급방식에 따라, 주택건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분양신청과 매매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입주 전 현장 확인과정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들이 공사품질을 확인하기 힘들며, 특히, 조경시설이나 주차장, 진출입로 등의 공동시설에 대한 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입주 이후 공동주택 품질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이에 따라 그 동안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주택법」(이하 “법”이라 함)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며, 아울러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택공급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위원 구성과 임기 및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항, 소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품질점검단의 운영을 도모함.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

나. 공동주택 개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점검에 있어 동별 2세대 이상, 면적 유형별 2세대 이상을 점검하되, 대상 세대는 현장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하여 면밀하고 투명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함. (안 제5조)

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품질점검 업무의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의 공이 큰 시공자, 감리자,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명시하여, 품질점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및 제8조)

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설치 기준 관련 조항을 간략하게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운영과 이해의 편의를 도모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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