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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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담당관 | 작성일 | 2022-06-03 | 조회수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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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공고 제 2022-43호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〇 공고일자 : 2022. 6. 3. (금) 〇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 〇 공고내용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붙임)
2022년 6월 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 상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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