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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19-04-16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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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9호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4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 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나.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시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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