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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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5-02-04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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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4호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2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은 시민들의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주거유형으로, 고층ㆍ고밀의 특성에 따라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큰 유형의 주거시설임. ○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 혹한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침수와 정전 등 피해빈도와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과열이나 개별 세대내의 전기장치 사용증가로 화재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제때 전파되지 못해 초기 대피와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침수나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속히 알릴 수 있는 긴급 알림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침수, 정전 등의 긴급상황을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긴급 알림 시스템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비용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긴급 알림 시스템의 설치를 유도하여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제11호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33, 팩스: 220-5133, e-mail : cheol73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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