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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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5-06-04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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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78호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6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점자법」에 따라 점자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정보 접근권 및 알권리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점자발전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점자 안내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팩스 : 803-5068,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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