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자유게시판

H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대구경제를 죽이는 음모를 즉각 중지시키십시오.
작성자 ○○○ 작성일 2014-10-23 조회수 880 공감 128
대구시민 여러분, 아래의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자기 지역 살리기위해서 공정위의 경쟁제한 자치법규에 대해 조치하라는 권고를 무시했으나

대구시는 우리지역을 죽이고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LED지역업체우대조항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대구시가 지역업체를 죽이겠다는 이 음모를 막아야되지 않겠습니까?

대구경제 살리라고 대구시장과 시의원을 뽑았더니, 대구경제 활성화하기는 커녕, 대구지역업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LED지역업체우대조항 삭제를 강행한다면 권영진시장은 대구시장이 아니라 수도권시장이며, 시의원도 대구 시의원이 아니고 수도권시의원임을

선포하고 대구시장과 시의원 탄핵운동으로 들어갈 것이며, 뿐만 아니라 전면 투쟁으로 들어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는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대구시민으로서 대구시의 대구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나서는 바입니다.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회원 일동-
----------------------------------------------------------------------------------------------------------

----지역 LED업체, 대구시 우대조항 삭제에 반발---불교방송

대구시가
지역 LED업체에 대한 우대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대구의 LED 생산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역 LED 생산제품에 대한 우대조항을 삭제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의 LED 생산업체들은
“대구시가 강제조항도 아닌 권고사항을 이유로
우대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지역 LED시장을
수도권 기업에 내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명한 기자 / mhpark@bbsi.co.kr


----------------------------------------------------------------------------------------------------------

보도자료

보내는 이 :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담당자 : 이경자 010-8798-5534
seethesun@empal.com


대구시는 2014년 10월 20일자로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구시 창조경제본부 기계에너지과 803-4941)
대구시는 개정이유로 LED조명보급촉진에 대한 사항 중 지역생산제품의 우대조항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 법령제정의 협의 등)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이 됨에 따라 지역생산제품의 우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될 주요내용로는 LED조명 지역생산제품의 우대 조항 삭제(제10조 삭제)이다.
이에 대해 대구에 있는 LED 생산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A업체 관계자는 “대구의 경제상황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공정위의 권고사항이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대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대구시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지역 LED시장을 수도권의 메이저기업에 내어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지역업체 우대조례가 폐지된다면 지역업체가 수도권업체의 제품에 비해 품질과 성능이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금력과 영업력이 지역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높은 수도권업체가 LED시장을 장악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03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가운데 진입장벽 설정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가 총 2134건에 달해 안전행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폐지 또는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같은 공정위의 입장은 대기업에 치우친 시각이며, 지자체에서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애쓰는 지자체들을 시장경쟁 논리에 따르지 않는 지자체로 매도한 것으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지역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구에 있는 LED지역업체들은 이번 대구시의 지역업체우대조례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대구시가 지역업체를 죽이려는 이번 조례개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기업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강력히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안녕하세요.
다음글 폐자전거치워주세요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