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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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3-05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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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4호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3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7.25.) 및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2023.11.24.)에 따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소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정책연구용역 관련 위원회 위임에 따른 소위원회의 업무 조항 신설(안 제8조) -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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