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예고 | |||||
---|---|---|---|---|---|
소관위원회 | 건설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12-03-08 | 조회수 | 956 |
첨부 | |||||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5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예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분지형 지형인 대구광역시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타 도시에 비해 양호한 산림을 확보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 규제는 가장 강화되어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입목본수도 기준을 완화하여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개발행위 관련 민원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011년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생산녹지지역내 농수산물 관련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시설 부족문제 해결과 농업기반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를 50퍼센트 이하로 함(안 제20조제2호) ○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폐율의 범위를 40퍼센트 이하로 함(안 제7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건설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5185, 팩스 053-803-5087, 이메일 bot-te@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
이전글 |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예고 |
---|---|
다음글 |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