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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5-03-11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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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8호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3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최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통한 각종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위탁운영 방식을 확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관계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상위법령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4.10.16.)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내용을 추가함(안 제6조)

다. 민간기관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도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183, 팩스 : 803-5087, e-mail : nhh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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