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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5-02-04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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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호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2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및 보호출산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원사업 규정(안 제4조)

다. 지역상담기관 지정(안 제5조)

라. 보호출산 신청(안 제7조)

마. 비용의 지원(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183, 팩스 : 803-5087, e-mail : nhh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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