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4-11-19 조회수 144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03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1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인증 의무, 인증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인증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공시 및 재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