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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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8-23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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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5호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8월2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제도 운영의 균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함.
가.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의무화(안 제4조) 나.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시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 보장(안 제7조) 다.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순위 부여(안 제12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인용 법령 변경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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