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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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8-22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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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4호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8월2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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