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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4-08-22 조회수 91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4호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8월2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803-5087, e-mail : dior21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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