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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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4-08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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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3호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4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상위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법적근거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안 제1조) 나. 상위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근거조항을 변경함. (안 제3조, 안 제9조) 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등을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순화함. (안 제11조) 라. 가로수 원인자·손상자 부담금 징수관련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803-5169, e-mail : mtom3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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