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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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8-25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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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87호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8월2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가. 목적과 정의에서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구광역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헌혈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추가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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