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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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0-07-13 | 조회수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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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7호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7월1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가. 사회공헌 활동의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사회공헌’ 등의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참여를 장려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대구광역시 사회공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사회공헌인증 및 예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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