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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5-04-14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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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56호

대구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4월1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재난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 및 경보의 발령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로 시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지원에 대해 규정

- 재난 정보 및 행동요령 전파 매체에 대해 규정

-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대해 규정

나. 재난 방송시설 기술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다.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의 교육·훈련에 대해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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