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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권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수정의견 제출하여 의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2-07-25 조회수 1605
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조진해)는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소관부서의 업무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대구시장이 제출한 『자연환경보전조례안』과『대구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건을 처리하였음.




▼ 대구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멸종위기에 있거나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등을 지정·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여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례의 제정필요성, 상위법인 자연보전법의 근거, 조별·항목별 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된 조례안 중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 대구광역권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대구광역시 전역과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하여 2020년을 목표연도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간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며, 지자체간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상 최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것으로써




▼ 본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감안하고 적정한 도시계획수립을 위해서 안건심사전에 도시계획안에 대한 보고·검토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며, 위원회 심사시 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 설정기준과 우선해제집단취락설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조정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고 대구시의 조정가능지역 총량을 타도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토록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여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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