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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1-06-08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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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8호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6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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