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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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5-12-04 |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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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99호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구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다.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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