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5-12-04 조회수 467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99호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구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다.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글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