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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2-07-13 조회수 670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4호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7월1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민선 8기 시정방향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상호 중복되는 기능(건설)을 통합하여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조직 경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대구교통공사로 명칭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대구도시철도공사 → 대구교통공사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안 제9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

라.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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