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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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18-11-16 | 조회수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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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9호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7, 팩스 053-803-5136, 이메일 conquer10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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