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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4-07-10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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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2호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7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이차전지산업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의 핵심 분야로,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기업 등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053-803-5087, e-mail: hhh3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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