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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조치 市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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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조치 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김대현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1)은 제299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행사‧축제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현행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등에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계획 수립 등 시행 의무가 있으나,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 없이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부재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현장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조치의 혼란을 가져왔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제정안 발의는 현행 법령의 입법공백을 메우고, 다중운집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는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명 이상으로, 행사장소 및 행사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와, 1일 운집 5만명 이상인 경우 대구경찰청, 관할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대구경찰청장에게 차량통행제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와 관계기관 간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현 의원은 “행사 주최가 불명확한 다중 운집행사를 사전에 대비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이며, 시민안전과 관련한 시와 관계기관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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