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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대비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 대한 안내
작성자 ○○○ 작성일 2014-06-03 조회수 667 공감 125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치자금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부 금지와 관련해 안내해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법 87,89)

(1)사조직 설치 금지(법 87-2)
-주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상시
-금지행위 :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2)유사기관 설치 금지(법 89-1)
-주체 : 누구든지
-금지긱간 :상시
-금지행위 : 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예외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 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는 예외로 함.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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