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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7-06 조회수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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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72호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2022년 대구대공원 공영개발사업 준공과 연계한 범안로 전면 무료화 추진이 개발사업 지연과 대구시 재정부담 가중으로 미뤄지고 있는 실정임

❍ 지리적 위치로 인해 오랜 기간 인접한 범안로를 유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지산·범물동 지역주민들의 장기고충을 우선 해결하고, 점진적인 범안로 무료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따라서 수성구 지산동·범물동에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개인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4차순환도로(범물지구∼안심국도)의 삼덕요금소 통행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등록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범물동인 자가용 차량 추가(안 제4조제1항제5호)

나. 감면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하되 4차순환도로(범물지구∼안심국도) 삼덕요금소 통행차량에 한정하고,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사업용(영업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제4호)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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