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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4-10-02 조회수 80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73호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공중화장실 등”을 “다중이용시설”로 정비(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 안 제5조, 안 제7조 ~ 제11조, 안 제13조)

○ “다중이용시설” 및 “민간화장실”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미흡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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