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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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4-10-02 | 조회수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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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70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신장하고, 이에 기반한 인성 발달 및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 및 교육행사 개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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