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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06-09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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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4호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6월0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자 대상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중 수혜 지원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원자폭탄 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의2)

: 요양생활수당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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