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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5-11-20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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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92호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2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장애인의 기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각종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5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임(안 제6조).

다. 장애인의 창업 지원, 경영능력 강화, 판로 개척,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적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함(안 제7조).

라. 장애인기업의 자금지원, 보증, 공공구매 등에서 시장과 공공기관이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의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의 지속성을 높임(안 제8조).

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심의·자문기구로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임기·회의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220-5083, e-mail : 2ru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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