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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교육환경조성및활성화조례는 악법이다
작성자 ○○○ 작성일 2020-06-15 조회수 117 공감 0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및활성화조례는 거짓 양성평등 대목으로 동성애 옹호. 성 다양성 옹호. 차별금지를 막라한 대한민국 교육을 사지로 몰고 가는 악법이며 국가의 권력을 살 찌워서 개인에 대한 감시. 통제의 수법이므로 현대판 노예통치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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