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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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공고일자 | 2023-10-10 | 조회수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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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96호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확대 및 가액 상향을 골자로 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23.8.30.)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 및 유가증권 중 물품·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선물로 허용(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220-5053, e-mail : luv4ever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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