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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3-03-08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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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호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 이유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안전하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도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련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지원사업,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803-5087, e-mail : amlov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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