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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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3-08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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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호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 이유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안전하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도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803-5087, e-mail : amlov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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