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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 김정옥 의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 2022-09-21 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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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 김정옥 의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미지(1)

인구감소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 김정옥 의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비례)은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정옥 의원은 “저출산은 가임 여성 또는 산모 중심의 용어로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뜻이 있어, 인구감소 현상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현실태를 파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정 기간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은 것’이므로 아이 중심의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며, “우리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이 자칫 여성에 대한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김정옥 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이고, 대구시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낮은 0.78명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인구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종합적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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