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1-07-06 조회수 168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2호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2009년 이전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한 관리․처리와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의 안전 관리를 위한 석면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조사 (안 제10조)

라.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의 해체·제거·처리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마.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803-5169, e-mail : mtom3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