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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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12-04-10 | 조회수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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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10호 대구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04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본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제정됨 ○ 2002년 1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시 아파트지구를 주택재건축구역으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 2003년 5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 관련조항이 삭제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구에서도 아파트지구가 삭제(2003.11.29)됨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본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건설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5185, 팩스 053-803-5087, 이메일 bot-te@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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