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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1-06-08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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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9호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6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지진재해 발생시의 신속한 피해시설물 복구를 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반 규정 일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 발생시의 위험도 평가 계획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나.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에서 제7조)

다. 대구시 관할 지역 내 자치구・군 및 타 지역과의 협력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에서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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