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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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7-11 | 조회수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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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6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7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지역 및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방안을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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