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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3-10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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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2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3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정부의 규제 개선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계획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개선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추진 시 발생할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안 제8조, 안 제9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사전자문 등 계획조정기능 강화(안 제17조)

 다. 여건변화 반영 등(안 제84조의2, 안 제84조의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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