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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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2-11-24 | 조회수 |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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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0호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2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 이유 최근 환경변화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청년의 탈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탈모 치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탈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틈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
2.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방법(안 제4조, 제5조) 라.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6조) 마. 환수 조치 등(안 제7조) 바. 업무의 위탁(안 제8조) 사.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803-5087, e-mail: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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