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2-11-24 조회수 1251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0호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2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 이유

최근 환경변화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청년의 탈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탈모 치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탈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틈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

 

2.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방법(안 제4조, 제5조)

라.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6조)

마. 환수 조치 등(안 제7조)

바. 업무의 위탁(안 제8조)

사.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803-5087, e-mail: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