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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1-06-08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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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7호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6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회계연도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안정적・통합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예탁에 관한 규정을 보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기금 및 회계의 예탁의무에 관해 규정함 (안 제8조)

나. 예탁기간을 규정함 (안 제9조)

다.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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